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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정보 이용 부당이득…스팩 불공정거래 첫 적발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5.0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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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선물위, 검찰에 고발 조치
<오픈뉴스>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담한 사례가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매매에 이용한 혐의로 A스팩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행위는 지난 2009년 12월 국내에 스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스팩의 합병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금융당국에 의해 조치되는 첫번째 사례다.
 
스팩은 비상장회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로 스팩의 합병결정 등 합병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상장된 A스팩의 전 대표이사는 A스팩이 비상장사 B사를 흡수합병한다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후, 배우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A스팩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적발됐다.
 
그는 합병 공시가 나기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13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팩 주식 거래시 합병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내부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알게 된 일반투자자가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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