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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교육청 추가부담 발생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2.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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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일 경향신문 <‘어린이집 보육료’도 교육청 부담 법 개정에 시·도교육감들 “뒤통수 맞았다” 강력 반발> 제하 기사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 교육청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1]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경비는 현재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정해 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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