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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익공유 은행대출 일부 지역 집중 선정 없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2.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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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수익공유 은행대출은 LTV, DTI 및 대상주택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뉴스 1의 <1%대 수익공유 모기지, 강남·판교 등 공급 1순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주택 적격성 평가는 은행 대출의 안전성, 보증기관의 리스크 등을 감안해 부적격 주택을 심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따라서 강남 3구, 판교·광교·동탄 등 집값이 오를 일부지역만을 집중 선정해 대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시범사업 3000가구는 수요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순으로 적격 심사를 진행해 최소기준만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도 다양한 지역에서 대출신청을 접수해 대출대상자를 선정했다.
 
국토부가 협의도 없이 밀어부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수익공유형 대출상품 출시와 관련,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상품구조를 설계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후, 국민 신한 등 타은행에도 은행 모기지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타은행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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