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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노래방 출입문 절반 투명유리 규정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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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자 한국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좀비규제’도 수두룩> 제하 기사에 대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항목 3에 노래연습장의 통로와 칸막이에 관한 기준으로 투명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입문 절반을 투명 유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 일부를 투명 유리창으로 설치하는 이유는 노래연습장에서 행해질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즉 성매매, 접대부 고용알선, 주류 판매 등의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 모든 노래연습장에 신규·변경 등록 시부터 적용되는 시설기준 사항이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노래연습장업(3만3776개소)의 총 행정위반 횟수(1만1030건) 중 투명유리창 미준수 사항은 284건으로 전체 행정위반의 2.5%에 불과할 정도로 법률 준수율이 높은 편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2013년 노래연습장에서 성매매 및 접대부 고용알선(2541건), 주류 판매(4666건), 주류 보관 및 반입 묵인(2323건)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통로와 칸막이 투명유리창 시설 기준은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여가문화조성의 취지에 맞게 필요한 규제”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제는 “음악산업진흥법은 ‘노래방 출입문의 절반가량을 투명유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해놨다.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에서지만 대다수 노래방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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