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배설물 미 수거시 처벌 강화
앞으로 반려동물의 배설물 수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등록제는 내년부터 내장형으로 일원화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표준지침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5개년(2015~19)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동물보호·복지 의식수준 제고, 동물의 윤리적 이용 유도 및 반려동물 존중의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라 수립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에 국내외의 높아진 동물보호 요구를 반영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 의식 확산, ▲이미 도입된 제도의 내실화, ▲동물보호·복지의 보편적 확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반려동물에 대해 생산·유통 및 보유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유기·유실 개체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우선,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며, 동물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입양률을 제고하고자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도입되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설보호소 임의 보호 및 ‘애니멀 호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 파악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대안 제시도 가능해진다.
소유권 포기 동물에 대해 지자체에서 보호·관리하되, 무분별한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소유자에 대해 상담·훈련 프로그램 이수 및 비용 납부를 의무화하고, 미입양 시 유기동물에 준해 처리(2016년 시범실시 후 전국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참고로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란 동물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으로, 동물학대의 일종이다.
또한 산업적으로는 반려동물 생산·유통·서비스 등의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 지원, 동물미용·훈련·위탁(보관)업 등록(신고)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동물장묘업 규제 합리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비 지원, 민관 협조를 통한 관리·홍보도 강화된다.
이어 농장동물의 경우 축종별 복지 최소기준 설정과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안전 축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연계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복지 최소기준이 설정되며 축산업 허가제 교육·지도·점검이 강화되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닭·오리의 강제 털갈이·폐쇄형 우리(케이지) 및 임신 돼지의 폐쇄형 칸막이(스톨) 사용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앞으로 동물실험에 대한 통일적 관리 및 윤리적 실험이 되도록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성이 보강된다.
국가차원의 공통 동물실험지침을 제정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지침 교육이 의무화되며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
실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권한강화, 전문성 유지(매 3년 재교육)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그간의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산업여건 및 국민의식수준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단체와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함으로써 유기동물 감소,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감축이 실현돼 동물과의 조화로운 상생과 공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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