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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시행…보육체계 개편 추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1.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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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오픈뉴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수정해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 급여 등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한 아동학대 교사·원장 영구퇴출, CCTV 의무화,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 강화, 시간제 보육 활성화,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보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행복’분야 2015년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 생(生)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을 3가지 핵심 실천과제로 선정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누려서 국민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 급여가 현행 포괄급여(All or Nothing)방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의 134만명보다 크게 증가한 21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급자들이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도 월 42만 3000원에서 47만 2000원으로 5만원 가까이 증가된다.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는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가 책정·지급된다. 신규 희망자를 위한 접수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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