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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법 무시행위 엄중한 법집행 이뤄져야"

  • 이동수 기자
  • 입력 2015.01.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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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 부정부패 계속되면 국민 불신 지속”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법질서 확립과 관련,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국민안전처 등 8개 부처 합동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법을 존중하는 자세는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만큼 학교에서의 헌법교육과 체험형 법교육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
 
이어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국민적 응집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에 대해서는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며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건데 그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요소를 미리미리 해소하고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것은 국민안전과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그동안에 4대 사회악 근절에 노력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올 초부터 연이어서 발생한 강력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면 ‘나는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4대 사회악은 물론이고 강력범죄와 안전사고에 단호하게 대처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자 모범이 돼야한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사회와 국가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확산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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