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병역면탈 방지 위한 판정기준은 강화
앞으로 정신과 질병 치료 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 병역을 면제받는다.
국방부는 현역 병사 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와 심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병역처분 변경 등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21일 부로 개정했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신 의료기술 및 의학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각 과목별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위원회에서 개정 소요에 대한 수차례의 심층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29개 조항)하고,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을 강화(9개 조항)하는 등 총 88개 조항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중 제2국민역인 5급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했다.
눈의 굴절이상이 고도일 경우(근시 -12.00D 이상, 원시 +4.00D 이상, 난시 5.00D 이상)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부과 백반증과 백색증의 4급 판정기준에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고,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 중 치료병력을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을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으로 조정했다.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도 강화했다.
선천성 심장질환에 따른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일반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해 현역병 복무가 가능한 3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비뇨기과 요석 수술 후 잔석이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4급에서 제외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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