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폐쇄 등 행정처분 돌입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1.14 15: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복지부, 특단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마련·발표키로
보건복지부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력사건과 관련해 지자체 및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 자격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1년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해당자는 10년간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폭력사태가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근절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또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폐쇄 등 행정처분 돌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