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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1.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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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긴급구조 위해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오픈뉴스> 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또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때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의 위치 정보를 다루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제9조제1항)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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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 누설 금지,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규정은 준용해 최소한의 관리·감독은 유지토록 했다.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30일 이내 한 번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제19조제4항)도 신설됐다. 이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매번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에게 바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에 전산에 등록된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30조의2)도 신설됐다.
 
현행법상 구조 대상자의 배우자 등이 긴급구조 요청을 하면 긴급구조기관은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통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팩스로 보내거나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골든타임을 단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치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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