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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못 받아서 못 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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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시정해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또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TF(가칭)’ 구성을 통해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 TV홈쇼핑 분야의 집중점검 및 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 관련 민원이 빈번한 건설·의류·기계·자동차·선박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금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윗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새로운 방식인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를 도입한다.
 
또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관련 항목의 배점을 확대해 시행한다.
 
아울러 공공부문부터 대금지급의 공정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기관과 원·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발주기관은 대금이 하도급 단계별로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지급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와 산업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조달청은 각 기관의 동의를 얻어 하도급지킴이 이용 조건부 계약을 대행할 예정이다.
 
유통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공정위는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반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TV홈쇼핑 분야의 집중점검 및 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TF(가칭)’을 구성,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중기청은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TV홈쇼핑의 재승인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방송시작 후 2시간 이내 주문에 대한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정식계약 체결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의 기본장려금 폐지에 따른 각종 명목의 비용전가 행위와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에정이다.
아울렛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맹분야의 경우 현장실태점검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중점감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는 불공정 혐의가 집중 제기되는 업종에서 거래상지위가 우월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를 확인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대리점의 불공정행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보복조치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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