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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이용 의무화·강제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1.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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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라며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서명의 활용 여부는 해당분야, 예를 들어 금융·입찰·조달·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지난 12일 조선일보의 <‘핀테크’ 100곳 창업했는데…서비스 막는 철벽규제> 제하기사에서 “인터넷 뱅킹의 송금·이체에선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데 아직도 공인인증서 의무화 조항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아울러 “전자금융 분야(인터넷 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 소관)에서 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개정돼 금융위는 올 하반기(10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다양한 인증방법 사용으로 시행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금융분야중 전자상거래 분야(인터넷 쇼핑)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은 금융위 소관으로 지난해 5월 20일 폐지됐다.
 
미래부는 “따라서 ‘인터넷 뱅킹의 송금·이체에선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데 아직도 공인인증서 의무화 조항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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