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의 생각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한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일 “헌번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된다”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전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회견에서 “진보, 보수 간에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화롭게 가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도 기본질서를 지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단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런 헌법가치를 실천하면서 북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했다”며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가 지켜온 가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건 우리가 정부에서 뭔가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지역주민의 안전문제 등이 공존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기본권 문제와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것을 없애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관계기관들과 얘기 하면서 몇 차례 자제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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