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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구조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오프뉴스 기자
  • 입력 2015.01.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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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위험성 높은 공사현장은 임시소방시설 마련해야
<오픈뉴스> 올해부터 밀폐구조 다중이용업소는 지상층에 있더라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은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해 환기·채광·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될 경우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강화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도 개정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가 도입된다.
 
건축물은 연면적 1만 5000㎡ 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인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게 하는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 기준’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일선 소방관서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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