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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완화된 평가기준, 이행평가 저조 중견기업에 국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1.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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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자 한겨레의 <‘동반성장’ 공정위 잣대 또 기우뚱> 제하 기사 관련 “완화된 평가기준의 적용 대상은 협약체결 및 이행평가가 저조한 중견기업에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체결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평가기준은 현금결제비율·대금지급기일 배점 확대, 납품단가 등 인상실적 평가기준 상향조정 등 오히려 강화됐으므로 개정된 평가기준이 기업들의 동반성장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금번 중견기업 평가기준 완화는 재무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견기업들이 협약 체결 및 이행평가 요청에 소극적이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견-중소기업 간 협약체결 및 적극적 협약이행을 독려, 상생협력 문화를 수직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금번 중견기업 평가기준 개정은 중견기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전경련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으며 공정위는 그간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등 사업자 단체와 협약체결 대·중견·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협약절차기준을 개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이날 공정위가 중견기업 협약평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동반성장 노력을 촉진하는 제도 취지가 약화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공정위가 그간 전경련 등이 기업부담 완화를 내세워 요청한 평가기준 완화 등을 반영해 왔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약화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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