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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결혼정보 광고 시정명령 대부분 정당하다고 판결”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1.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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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자 연합뉴스의 <대법 “근거있는 ‘결혼정보 1위’ 광고 시정명령 부당”> 제하 기사 관련 “대법원은 공정위 시정명령의 대부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일부에 대해서만 부당하다고 했다”며 “따라서 위와 같은 제목만으로는 전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법원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 기준)’의 광고표현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함으로써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연결혼정보의 2011년 5월 이후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인터넷 사용정보, User)’의 광고표현에 대해서만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했다.
 
또 공정위는 “대법원은 가연결혼정보의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의 광고표현도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함으로써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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