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암성분 등 일반담배와 동일…건강 위해성 교육·홍보도 강화
보건복지부가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전자담배와 관련해 청소년 판매와 허위 홍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있는 만큼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실제 복지부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기체상 물질에 대해 분석한 결과,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는 궐련(연초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전자담배는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다며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 문제로도 잘 알려진 발암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WHO는 니코틴패치, 금연보조약물 등 WHO 및 국가에서 공인된 금연보조 수단은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 현상을 최소화하고 금연을 돕지만 전자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이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 농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며 니코틴은 중독 물질로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임산부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전자담배의 건강상 위해로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궐련(연초담배)과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하며 간접흡연의 위해를 주므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자담배는 지난 2011년 이미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상태”라며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와 온라인 상 전자담배 광고·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신종담배 및 2012년 이후 새롭게 출시된 전자담배에 대한 독성 등 성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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