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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세탁소 등 폐업신고 한 곳서만 하면 된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1.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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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미용실이나 세탁소를 폐업할 때 해야하는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국세청은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민원인이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편리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지난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해 최초로 실시됐으며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허가 업종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 7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약 2만 3000건의 폐업신고가 접수됐다.
 
정부 관계자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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