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 예비 양부모 조사 부실시 바로 업무정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1.05 17:0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복지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시행
앞으로는 입양기관이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의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1차 위반할 경우에는 경고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아울러 개정 시행규칙은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입양기관, 예비 양부모 조사 부실시 바로 업무정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