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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상품,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5.01.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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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여행분야 표준약관 개정…모객 미달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20%→30%
<오픈뉴스> 앞으로는 여행사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여행참가자 수 미달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할 위약금이 많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여행 시 여행자가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고려해 여행 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여행참가자 수 미달)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여행 요금의 20%에서 30%로 개정했다.
 
여행 요금 지급방법 조항도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체결 시 안전에 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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