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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 4대악 걷어내기...관용 없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2.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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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조사 결과 발표…접수 269건 중 태권도가 27건으로 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스포츠 4대악 근절에 관용은 없다”며 스포츠4대악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함께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서울별관에서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해 실시한 체육계 비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 제2차관은 “스포츠는 공정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만큼 체육계 정상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 어떠한 부정과 비리에도 즉각적이며 단호하게 대응해 반드시 비정상의 정상화로 개혁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스포츠 4대악’인 조직 사유화와 승부조작, 성폭력, 입시비리 등의 근절을 위해 검·경 합동수사단이 지난 10개월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해왔다.
 
현재까지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는 26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8건은 종결됐다. 종결된 118건 중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2건 외에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2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요구한 25건이 포함됐고 나머지 89건은 단순 종결로 끝났다.
 
접수된 신고를 종목별로 보면 태권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축구는 25건, 야구는 24건이 신고 됐으며 이어 복싱 18건, 빙상 16건, 펜싱 13건, 궁도 12건, 씨름 12건, 승마 10건 등이었다.
 
문체부는 ▲체육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화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학교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체육비리 전담 수사 기구 상시화 등 네 가지 원칙을 체육계 비리 근절의 근본적 시스템 개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조직 사유화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예산 횡령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횡령에 관여한 임원과 지도자들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영구 퇴출하고 형사 기소된 직원은 직위 해제 조치하기로 했다.
 
또 결산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승부조작이나 횡령 등 비리 발생 경기단체에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비를 포함한 경기 단체 국고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수능이나 내신 성적을 반영하도록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에 권장해 감독 등이 임의대로 선수를 선발하는 권한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실업팀과 경기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도 강화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계획이다.
 
문체부는 입시비리 적발 고교와 대학운동부의 신입생 선발 및 경기 출전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학교운동부의 국외 전지훈련 원칙적 제한 ▲체육특기자 전형에 수능 및 내신 성적 반영(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및 대학교육협의회에 권장) ▲모범 학교운동부 포상 및 예산지원 확대 등의 조치로 학교체육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체전 관련 실업팀과 지자체간 표준후원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회 유치 지원금 계약 및 집행 절차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시적인 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스포츠비리 전담 수사반을 신설할 예정이다.
 
5월 출범한 합동수사반은 지금까지 6명으로 운영돼왔으나 앞으로 스포츠비리 전담 수사반을 만들어 상시적인 스포츠비리 수사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현재의 합동수사반은 진행 중인 수사 마무리 후 폐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는 제보 접수와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종 차관은 “이는 40∼50년간 쌓여온 체육계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이며 지금도 땀 흘리며 노력하는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체육개혁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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