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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지방세 감면혜택 늘린다"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1.12.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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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둔 부모 재혼땐 새 배우자에게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년부터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할 경우 새로운 배우자에게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3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아들딸을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또 재혼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장애인이면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 동안은 자동차를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거가족(외국인 포함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나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혜택을 부여해왔다.

또한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았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온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감면 신청에 따른 감면결정사항 통보시 추징요건을 몰라서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면목적외 사용, 매각, 세대 분가 등 감면요건 불이행에 따른 추징사유 등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율은 5~15%, 친환경인증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3~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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