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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TV홈쇼핑별 동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율 분석"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2.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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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공개와 관련,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TV홈쇼핑)들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 백화점 및 TV홈쇼핑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비교 분석·평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5일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홈앤쇼핑 “공정위 발표 억울…판매수수료율 실제 1%P 낮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들은 공정위가 이번 발표한 홈앤쇼핑의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이 실제보다 1% 높게 발표돼 홈앤쇼핑 측이 억울해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금번 발표된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 통계자료는 실제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거래방식(1시간 단위 방송계약)을 반영한 정확한 수치로서 홈앤쇼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TV홈쇼핑 판매 ‘여행상품’은 의류·잡화 등 일반 상품군(수수료율 30~40%)과 달리 판매수수료율이 10% 내외로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다.
 
홈앤쇼핑의 경우 이러한 여행상품 판매수수료율을 방송프로그램(1시간) 단위가 아닌 방송프로그램내 개별 상품코드(4~5개) 단위로 전체 통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여행상품을 방송프로그램(1시간) 단위가 아닌 개별 상품코드로 구분 산정하게 되면 전체 평균 판매수수료율 산정시 10% 수수료율 방송프로그램이 4~5배 이상 중복 계상돼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실제와 다르게 과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연간 납품업체 여행상품 방송(1시간)이 60여회임에도 이를 상품코드별로 반영하면 10% 수수료율 여행상품을 마치 300여회 방송된 것으로 산정돼 전체 통계 반영시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번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 분석시 홈앤쇼핑을 포함한 TV홈쇼핑 6개사 전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여행상품 수수료율을 방송프로그램(1시간) 단위로 구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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