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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화평법·화관법 시행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2.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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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위해 우려제품 15종 안전·표시기준 준수해야
앞으로 방충제나 김서림방지제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철저하게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화학안전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규칙을 24일에 공포했다.
 
이에 따라 화평법 및 화관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화평법은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염탈색체·문신용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이다.
 
또 제품 내 함유 가능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면 관련 제품 생산·수입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판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등록신청 기준을 강화했다.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할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국내 첨단 화학물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약, 물질·제품개발, 생산공정 개선·개발,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은 등록이 면제된다.
 
아울러 화관법의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이 구체화되고 전문 검사기관의 정기·수시검사와 지방(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이 병행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은 1년마다, 그렇지 않은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시설 착공일 30일 이전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검토한 후 위험도 및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도 구체화됐다. 행정처분의 경우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개선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로 차등화 할 계획이다. 또 사고 시에는 사상자 및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해서 산정한다.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결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법령의 시행에 따른 화학안전 투자수요가 증가돼 융복합형 화학안전산업, 물질정보관리 서비스업 등 신시장이 창출되고 그에 따라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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