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초고층 ‘안전영향평가’ 도입
<오픈뉴스> 앞으로 건축물 부실 설계와 시공 등 불법 행위로 인명사고가 나면 시공자는 업계에서 즉시 퇴출된다.
또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기준 등은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우선 1·2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한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번 이상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된다.
업무 정지와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돼 일반 국민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 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적발된 현장은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중단하고, 해당 업체는 2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법정도서가 누락되거나 미흡해도 건축허가 공무원도 함께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초대형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전에 당해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초대형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기준으로는 안전검토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제2롯데월드의 경우 시민안전단이 약 5개월간 안전영향평가를 사실상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위해 안전영향평가 기관을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허가관청은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도서를 평가기관에 송부하여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건축심의를 받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는 확대한다.
현행 범위 기준으로는 500명 이상 수용했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1205제곱미터) 등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 규모 기준을 5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난연재료 사용기준, 구조안전 기준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해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신축하는 건축물뿐 아니라 준공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지정해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도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 광고물, 환기덕트, 공작물 등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위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안전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상설화해 불법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및 건축물 안전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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