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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2.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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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전문기관 8개→21개로 늘어…경쟁 활성화로 업무 효율화 기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LH, 수공, 경기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도공,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21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보상 업무가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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