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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재판단 의뢰해 문제 없다 판단’ 사실과 달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2.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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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1월 28일 자 뉴시스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제2국면…덫에 걸린 공단, 늪에 빠진 토토> 제하 기사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일부 컨소시엄을 부적격으로 조치해 달라고 우리 청에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달청에 재판단을 의뢰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1알 해명했다
 
조달청은 이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공단에 전달해 검토를 요청했다”며 “공단은 업체의 의견(법률자문 포함)과 자체적으로 의뢰한 법률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우리 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우리 청이 웹케시 컨소시엄등 부적격 대상업체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재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시스는 “공단은 차기 투표권 발행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웹케시와의 최종 계약 과정에서 계약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해 조달청에 재판단을 의뢰했다”며 “조달청은 웹케시 컨소시엄을 포함한 나머지 컨소시엄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재검토했고, 문제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단은 조달청의 판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업체인 웹케시와 계약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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