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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자격·건강검진 대상 확인 시 주민번호 수집 가능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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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용 사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
앞으로 병원이 환자의 진료·검사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거나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병원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가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진료를 예약할 때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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