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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충분한 심의 거치고 자진시정 등 감안해 종료 결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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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자 세계일보의 <강소기업 키운다더니…공정위마저 대기업 편들어> 제하 기사와 관련 “공정위는 최초 사건에 대해 출석심의 2회, 서면심의 1회 등 충분한 심의를 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자진 시정한 점과 추가 공사비 항목은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경고 및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공정위가 롯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행위와 관련 증거자료를 보완해 재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심의절차종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결정내용은 법원의 선고내용과 거의 일치하므로 대기업을 편들었다는 아하엠텍(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년 6개월간 12차례의 변론 및 4회에 걸쳐 감정서를 제출받아 재판을 진행하고 올해 2월 선고를 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또 공정위는 재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양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및 감정서 등 관련 자료와 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정위의 최초 결정과정에서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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