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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수능 등 위탁업무 철저히 관리·감독”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4.1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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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책조정회의…“제대로 관리 안되면 피해·부담 국민에게 돌아가”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해 “각 부처는 소관 위탁업무에 대해 투철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안전과 밀접한 원전·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검사·인증 등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의 출제·관리에 이르기까지 위탁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위탁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일부 부처에서 소관 업무를 위탁하면 모든 책임이 끝난 것처럼 회피하거나 타 부처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행태는 문제를 더욱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는 점에서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기금 등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는 “정부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공공자금으로서 이를 좀먹는 비리와 누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부패척결추진단과 긴밀히 협업해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정·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 사례를 철저히 조사, 발본색원하고 기금 투자·수익금 관리 등 기금운용 전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누적돼 온 전세가격의 상승과 주택관련 핵심법안의 시행 지연 등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토부등 관계부처에 “분양가상한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과 관련한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국어선의 집단화·폭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00톤급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 어선의 허가 여부를 원거리의 우리 선상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ICT기반 감시시스템’을 201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양국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 중국과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특히 해경청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발전적 개편을 완료한 만큼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불법조업 단속과 어민 보호, 해양 경비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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