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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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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25588774444.jpg▲ <사진캡쳐=연합뉴스TV >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은 "한국전력 부지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 주주로 알려진 A 씨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피소 돼 수사 중이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 씨는 "한전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구입해 현대차그룹에 손해를 끼쳤다"고 정몽구 회장이 배임 혐의로 피소된 이유를 밝혔다.
 
앞서 현대차 그룹은 지난 9월 한국전력 본사 나주 이전으로 매각 공고를 낸 삼성동 부지 7만9342㎡를 감정가의 세배가 넘는 10조 5천5백억 원에 낙찰 받았다. 한전이 입찰공고를 통해 공시한 감정가는 3조3346억원이었다.
 
당시 현대차와 입찰 경쟁에 나섰던 삼성전자는 약 5조원 대의 입찰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정몽구 회장의 과도한 베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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