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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협회 자료왜곡 주장 근거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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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개협회가 주장하는 ‘‘중개보수 낮추려고 국토부가 자료를 왜곡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아시아경제와 아주경제의 <중개사협 “중개보수 낮추려고 국토부가 자료 왜곡”>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3개 실태조사 자료를 중개보수요율 개선에 모두 참고했다.
 
최근 자료인 서울시 조사결과(2014년)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2012)와 달리 임대차조사 결과만 있어 임대차와 매매 조사결과가 모두 있는 소비자원 자료를 대외 설명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서울시 조사에서도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에서 실제 0.3 ~ 0.5%(73%) 요율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왜곡된 자료를 제시했다는 협회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매매·임대차간 중개보수 역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신설구간(3~6억원)에서 0.4% 이하의 요율 설정이 필요하다.
 
만약 0.5% 이상을 설정할 경우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가 곤란(매매 2~6억원 요율 : 0.4%)하다.
 
2012년 소비자원 자료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사자료에서 임대차 상한요율(0.8%)를 초과한 0.9%를 받는 비율이 나타난 것은 현실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소비자들의 궁박한 처지 등을 이용해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초과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의 합리적 개선은 시급하다.
 
국토부는 오히려 최근 중개협회에서 자체 연구용역 결과로 제시한 중개보수실태 조사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즉 0.4% 미만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임대차에서는 초과 요율인 0.9%까지 계산해 ‘가중평균 수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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