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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육우·젖소 한·중 FTA 무관세, 축우 번식용만 적용"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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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를 통해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살아있는 육우와 젖소는 비육용이 아닌 국내 가축개량을 위해 활용되는 축우 번식용(HSK 0102.21번류)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일반 비육용으로 사용되는 축우 기타(HSK 0102.29번류)는 이번 양허대상에서는 제외돼 현재와 같이 4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17일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보도한 <쇠고기 빅3에 시장 다 내줄판…한우농가 ‘비명’>, <잇따르는 FTA, 농업부문 장기대책 재검토해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겨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쇠고기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나 살아있는 육우와 젖소는 협정발효즉시 관세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대부분도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육우와 젖소는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번 한·중 FTA 협정과는 관계없이 동식물에 대한 위생검역기준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적용하며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 살아있는 소의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제역 상시 발생국인 중국산 소는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소가 수입되는 경우에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에 따라 개체별로 관리하고 번식용 소는 도입가격이 일반 소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고가로 수입한 번식용 소를 비육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번식용 소는 원자재 성격으로 우수 유전자원 도입을 통해 국내 축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전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도 즉시철폐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한-중 FTA 체결 이전에도 종축은 TRQ 저율관세 적용으로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했으나 그동안 대 중국 번식용 소 수입실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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