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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차권양도·전대 허용, 순수 민간임대에 한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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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시행된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중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해 적용(민법상 임대차와 동일하게 규정)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양도 허용키로’ 제하 기사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건설·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건설임대와 달리 임대사업자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양도·전대가 허용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가 지원된 ‘민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성으로 인해 입주자격, 임대료, 분양전환 절차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1년이상 국외체류하거나 근무·생업·치료 등으로 40km이상 이주하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만 임차권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갖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관한 것으로, 분양전환 등 주택 자체의 처분과는 관련 없다.
 
또한 순수한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법령상 분양전환 신청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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