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3일자 한국일보의 <검역 장벽에 막힌 과일 수출, 귤은 22년째 협상> 제하기사와 관련해 “수출입 식물검역협상은 WTO 및 FTA와는 별개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제정된 국제기준(병해충위험분석)을 근거로 과학적인 위험분석절차가 진행된다”며 “따라서 검역협상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검역본부는 “수출국은 자국의 수출희망 품목의 위험분석 진행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해 품목별로 상대국에 수입을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1993년 호주에 감귤의 수출허용을 요청한 바 있으나, 호주측이 ‘감귤궤양병’을 사유로 수입허용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국산 포도로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수출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이어 “국산 과채류 수출확대를 위해 사과·배·감귤 등 9개 품목에 대해 17개국과 수출검역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검역협상의 성과로 최근 호주에 포도(25톤), 멕시코로 배(6톤)를 첫 수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수출검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해 검토 우선순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전략적으로 검역 협상을 추진해 나가고, 해외 농산물 수입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역본부는 국내 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수출유망품목 선정, 상대국 검역관 초청사업 추진 등 검역협상 전략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엄격한 수입위험분석(IRA) 등을 통해 국내산업 보호와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등 검역협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한국일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나라와 FTA로 관세 장벽을 넘었지만 신선농산품 수출을 위한 ‘검역장벽’은 여전히 높다. 관세 장벽이 일소되어도 검역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출은 불가능하다”며 “검역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WTO SPS) 기준에 따른 검역 절차가 까다로워서다. 검역 절차는 ‘수출신청 접수→착수→병해충 예비위험평가→개별병해충위험평가→병해충위험관리방안작성→수입허용요건 초안작성→고시의뢰 및 입안예고→고시 및 수입허용’으로 이어지는데 수입국이 깐깐하면 단계 하나를 넘는데 수년씩 걸리기에 십상이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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