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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에볼라 발병국 입국자 게이트 검역 실시 중"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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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3일 KBS 9시 뉴스의 “에볼라 발병국 다녀와도…구멍 뚫린 방역” 제하 기사와 관련해 “현재 에볼라병 발생국 입국자에 대해 타국 체류 없이 직접 경유하는 직항편의 경우에는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전산시스템과 검역시스템이 연계돼 국내 입국 전 추적 검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유지 체류가 길어지거나 연계 항공권이 아닌 2개의 항공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검역이 어려워 기내방송을 통해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재 다른 모든 국가에서도 이러한 경우 검역당국이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기니를 방문하고 파리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입국, 입국 당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볼라병 검역을 받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입국자는 10월 22일 오전 7시 30분 에어프랑스편으로 입국해 에볼라병 최대 잠복기인 21일을 경과했으며 현재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역당국이 해당 입국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입국 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 부분은 추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례에 대해 당해 입국자의 입국경로, 건강상태, 자진신고 여부 등에 관해 보다 면밀한 조사 후 추가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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