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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세금 문제와 무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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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과는 별도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세금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의 <복비 내려 좋아했는데…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폭탄 맞나> 제하 기사에서 “새로운 중개수수료 체계가 시행된 뒤 복비가 낮아진다는 점만 보고 0.4% 수수료로 계약했다가는 세무서의 감시망에 오를 수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최근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주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주택보다 2~3배 높게 적용되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의 실제용도(주거용 또는 업무용)를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과는 별도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일정설비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따라서 개선안은 일정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과는 다른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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