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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고 산재신청 공증서 제출의무 폐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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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진료기록 등 대체…산재조사연구원 응시자격 확대
앞으로 해외사고로 산재를 신청할 때 공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해외 사고 산재신청시 필수서류 간소화,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 응시자격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사고로 산재신청할 경우 필수적으로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로 대체된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관계의 확인조사가 어려워 공증서 등을 필수로 요구했으나, 대부분 귀국 후 산재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알게돼 다시 현지에서 발급받는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해외발급 공증서, 확인서 뿐만 아니라 진단서, 진료기록 등 다양한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돼 산재보험 신청이 훨씬 편리해졌다.
 
또한 현행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일정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제한이 폐지돼 조사연구원 채용 분야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최근 새로운 직업병 출현, 이해당사자의 분쟁증가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원이 필요해지고 있어 응시자격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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