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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상·하수도 요금, 2017년까지 일률적 2배 인상 아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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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30일자 서울신문 가판 등의 <공공요금 인상 부추기는 정부, 하수도 요금 2배 인상 권고> 제하 기사와 관련 “상·하수도 요금이 2017년까지 일률적으로 2배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상·하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현실화율,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자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들은 안행부의 권고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전국의 하수도 요금이 2배 정도 오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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