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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자료 중복 제출 불편 개선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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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부 제출 시 국세청 제출 면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30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고용부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에 한해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제출하는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는 고용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부에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국세청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이번 개선으로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가 1800만 건의 자료제출을 감축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자(고용주)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해 제출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 제출하거나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서면 제출처는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며, 고용보험EDI(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에 전자 제출도 할 수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사업자가 고용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국세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등 관련 법령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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