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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실무수습 마쳐야 변호사 등록"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3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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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전문분야제 도입
앞으로 법무법인 설립요건이 완화되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실무 수습을 마쳐야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변호사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4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믿음직한 변호사, 깨끗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하고 믿음직한 변호사 만들기관련이다.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 완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 변호사와 의뢰인의 금품 분리·보관제도 도입 실무수습 완료한 사람만 변호사 등록 등이다.
 
깨끗한 법률시장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외 활동내역 제출의무 부과
퇴직공직자 로펌 취업 결격사유 도입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책임보험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충실한 법무법인(유한) 설립이 늘어나고,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손쉽게 알 수 있으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분쟁우려가 줄어들어 변호사와 국민들이 모두 안심하고 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공직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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