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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런 점 꼼꼼히 확인하세요!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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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국제결혼 피해예방 영상물 집중 홍보
여성가족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0일부터 한 달 간 광역 버스터미널 홍보매체와 KTX역(용산) 전광판 및 케이블 TV 등을 활용해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 가을 결혼철을 맞아 국제결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송출한다.
 
홍보영상물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시 ▲관할 시군구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등록(2014년 8월말 기준 470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 계약서 작성 ▲정확한 신상 정보 확인 ▲통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 ▲집단 맞선 금지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상담은 관할 시·군·구(다문화가족업무 담당과),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로 요청하면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제결혼 중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20%이지만 최근 다문화가족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 피해 상담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가장 중요한 계약 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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