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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소형항공기, 美 수출 길 열렸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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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미래 신성장 산업 토대 마련
국내 항공제작산업의 오랜 꿈이었던 국산 항공기의 미국 수출 길이 활짝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체결하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부품급에서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미국은 자국의 정책에 따라 항공부품 또는 외국 항공기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출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소형비행기급 항공안전협정 확대 추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4인승 항공기(KC-100) 개발을 시범인증사업으로 선정하고 2008년부터 5년 간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주관했다.
 
또한 기술검증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부품과 조립공정에 대한 검사, 지상·비행시험 등을 수행했고 마침내 국내 최초로 소형기에 대한 국내 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KC-100 항공기 제작기간 동안 미 연방항공청(FAA)은 우리의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평가팀을 파견했고, 지난 1월 우리의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함을 확인했다.
 
이 같은 기술평가를 토대로 지난 1월 항공안전협정 부속서에 해당하는 이행절차서(IP: Implementation Procedures)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뒤 2차에 걸친 실무 검토회의를 거쳐 이행절차서에 서명한다.
 
앞으로 양국은 항공기 부품뿐만 아니라 소형기 안전성 인증을 상호 인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안전협정이 세계 6위 항공운송국가에 걸맞은 미래형 신 성장산업으로 항공기 제작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KC-100과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의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안전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등과 상호 항공안전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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