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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재산정, 대법원 판결 따른 것"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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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YTN, 아주경제 등이 보도한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 80% 감면” 제하 기사 관련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에서 법위반 기간이 4년에서 1년으로 확정됨에 따라 과징금을 150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위반 기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심결 내용이 인정됐으므로 감경률을 다시 축소 조정하는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배치돼 향후 재소송시 패소의 사유가 되므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메체들은 이날 공정위는 원심결에서 과징금을 751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80%나 깍아 줬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면서 이번에도 80% 감면율을 적용해 39억 원으로 줄여 줬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또 세계 금융위기가 퍼진 2009년과 올해 경제 사정이 바뀌었는데도 과도한 감면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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