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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 다각도 노력 중"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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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시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다 실효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일보가 보도한 “1000만 아파트 주민, 14개 업체가 관리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서울 인구 맞먹는 1000만 아파트 주민을 14개 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아파트 공사업체가 주민대표에게 뒷돈을 주고 2~3억 부풀려 공사를 수의계약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전자입찰제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전자입찰제가 시행되면 입찰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뤄지므로 관리소장 등 내부직원도 입찰정보를 알 수 없어 입찰정보의 유출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등 비리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법에 규정된 대로 주택관리업체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고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도록 지자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부정한 재물·재산 취득이나 제공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 외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회계운영 또는 시설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아파트 관리상태(회계·시설관리 등) 진단, 민원상담 등을 하는 아파트관리 지원센터(‘우리함께 행복지원센터)’를 설립,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이 통과되면 동 법안에 포함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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