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최근 일부 언론의 <농진청 직원 10명에 1명 불법강의 치부> 기사와 관련해 “농진청 자체감사에서는 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신고된 자료로만 감사를 실시해 ‘기타소득 신고자료’에 의한 조사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2014.2.19.∼3.11.)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시에는 국세청의 2011년 이후 ‘기타소득 신고자료’를 확보해 자진 신고내역과 대조 확인함으로 미신고자가 적발된 것”이라고 13일 해명했다.
농진청은 이어 “감사원 감사 후 우리 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시행했다”며 “1년간 외부강의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위반정도와 고의·과실에 따라 최고 ‘징계’까지 처벌기준을 강화 및 구체화했으며, 외부강의 실시 경우 요청기관의 공문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농진청은 또한 “감사원 수감 시 지적된 123명 등에 대해 엄정하게 재조사해 감사원이 요구한 중징계 1명, 징계 1명에 대해 한 단계 수위를 상위 조정해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121명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실시해 위반자는 수위를 상위로 조절해 징계 4명, 경고 28명, 주의 74명 등 적극 대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방안으로 국세청에 우리 청 직원들(선별적으로 20∼30명)의 ‘기타소득 신고자료’를 협조·요청 받아 자체감사 시 활용하고 지적된 직원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우리 청의 임무는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최신 기술을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농업인들 대상으로 교육(강의)을 통해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외부 강의(교육)시 미신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직원 의식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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