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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디자인싱킹 혁신센터, 공정위 동의의결과 별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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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SAP 디자인싱킹 혁신센터는 공정위의 동의의결 내용과는 목적·성격·재원 등에서 다르며 공정위 동의의결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8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외국계 기업이 제재 피하려 낸 시정안 창조경제의 성과로 둔갑한 사연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불공정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외국계 기업(SAP)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자진시정안을 정부가 창조경제의 성과라 홍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SAP가 올해 안에 220억원 이상을 들여 설립하기로 한 ‘SAP 디자인싱킹 혁신센터’는 올 봄 SAP코리아가 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 시정안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를 완전히 새로운 투자계획인양 소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의의결 내용에 SAP의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고객사에 대한 부분해지 금지 등)과는 별도로 사용자 등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SAP코리아가 공입법인을 설립하고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158억 규모) 등 총 188억 1000원 출연해 공익법인이 빅데이터 교육 및 연구, 공공 빅데이터 분석 지원, 관련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의 다양한 교육사업의 일부로 디자인싱킹 교육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디자인싱킹 혁신센터는 지난 9월3일 SAP 회장 방한시 SA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혁신센터를 한국에 설치하고 SAP 본사가 약 220억원(15 Million Euro, 현금)의 별도 재원을 투자, 디자인 싱킹 교육 등을 통한 창조적인 인재 및 혁신 기업가 양성 등을 위해 별도로 설립되는 것으로 동의의결 이행안에 포함되어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의 동의의결 이행안은 지난 6월 13일 잠정안이 결정됐고 공정위는 이 동의의결 잠정안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6월18일~7월28일)을 거친 후 위원회에 상정, 잠정안 그대로 내용이 확정(10월1일)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9월3일 처음 발표된 디자인싱킹 혁신센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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