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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편성 의무 있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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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7일 연합뉴스 <시도교육감협,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않기로> 등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해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2015회계연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 누리과정비 전액을 산정해 교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5세 유아를 무상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유아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는 만 3세 이상인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는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3~5세 유아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따라서 “교육감은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교육비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 부는 내년도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을 통한 경기 회복 지원 방침에 부응해 교부금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해 시·도교육청의 가용 재원이 확보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국가 전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도교육청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출 수요 조정 등 재정 운영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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