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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이민자·외국인유학생에 맞춤형상담 확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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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절차·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2년 미만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유학생까지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이 상담서비스는 입국 초기 이민자들에게 외국인 출신 상담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체류절차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국내 생활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지난 2008년 3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설치돼 매년 120만 건의 출입국 및 외국인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국 6개월 미만의 중국·베트남 등 7개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상담서비스를 앞으로 입국 2년 미만의 7개국 결혼이민자와 중국·베트남·몽골·일본 출신 4개 국가 유학생에게도 제공한다.
 
결혼이민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체류기간 연장, 취업, 영주권·국적취득, 가족초청 절차 등 정보와 한국생활 관련 고충상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유학생들도 체류기간연장, 시간제 취업, 졸업 후 취업비자변경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조치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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