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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서 선정, 교사들 의견 개진·추천권 충분히 보장"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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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2일 자 한겨레 <교육부, 교과서 선정시 교사 순위추천 권한 박탈>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기사와 관련,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 개진과 교과서 추천권은 법령 또는 지침을 통해 충분히 보장돼 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최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교과서 선정 시 해당 교과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각 급 학교에 지난 8월 25일 송부한 선정 매뉴얼에도 교과별 협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3종의 교과서를 추천할 때 각 교과서의 수준, 특징 및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한 추천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 대표 교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교과별협의회에서 순위를 정하지 않고 추천토록 한 것은 학교 구성원의 대표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별협의회의 전문적인 추천 의견을 바탕으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 대표 위원들이 종합 검토와 판단을 통해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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